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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75

의견제출자

마**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과도한 피해발생 및 분담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 불합리한 개정안이며, 합산벌점 부과시 용역업계의 위축과 퇴보 등 국가 기술력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으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