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75
마**
2020.02.1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과도한 피해발생 및 분담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 불합리한 개정안이며, 합산벌점 부과시 용역업계의 위축과 퇴보 등 국가 기술력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으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