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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20.02.13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는 "헌법 13조3항의 책임은 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연좌형은 금지된다."에 위배 되고, 2. 합산벌점 부과는 벌점을 더많이 부과하여 기술력을 내려깍으려는 후진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형평성 있고 기술증진에도 도움이 될 상훈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