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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제87조제2항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한 책임만 가중시키고 공동수급체들의 책임감 없는 과업수행시 질적저하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표 8 : 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국내의 열악한 설계 및 감리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