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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02.13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벌점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면, 공동도급 용역의 주관사 회피 및 공동사들의 설계책임 회피(면책)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책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공동도급 용역의 경우 각 사가 맡은 바 책임을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각 사들간에 오해와 이해관계만 어지러워질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