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62
김**
2020.02.13
벌점제도 개정령(안) 반대합니다.
1. 부실벌점 부과 대상: 대표사 만 부과할 경우 나머지 공동도급사 책임의식 결여 됨 2. 부실벌점 산정방법 : 점검수로 나누는 대신 합산한다면 용역수가 많은 업체만 불리하므로 부당함 3. 부실벌점 적용 : 평균벌점을 합산벌점으로 변경한다면 다분야 기술보유업체가 불리하므로 국가적으로 기술력 저하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