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6
현**
2008.10.06
반대합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 항만을 발전이 아닌 낙후된 항만으로 될것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