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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및 별표규정의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이것때문에 설계,감리 분야까지 벌점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게로 부담시키는 것은 현행 제도와도 괴리가 크고, 국내 기술자들의 기술력증진 및 세계로 향한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판단합니다.
개정안 시행시 대한민국의 그나마도 열악한 설계 및 감리 엔지니어링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시행취소 및 세계화로의 발전도약을 의한 기업활동 증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