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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54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의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좀더 합리적이고 디테일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