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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44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공동도급 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양질의 성과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공동대표사는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댓가 없이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이를 수행하더라도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한 성과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표사에게 의무는 부여하나 권리는 주지않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