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44
홍**
2020.02.13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공동도급 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양질의 성과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공동대표사는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댓가 없이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이를 수행하더라도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한 성과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표사에게 의무는 부여하나 권리는 주지않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