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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진법은 계속되는 보완과정에서 건설관련 종사자에게 책임사항만 계속해서 추가 보완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예로서 관련 기준을 계속 강화하면서 그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 사업비 반영은 전무합니다. 그 결과로서 건설인의 업무는 과중해지고 임금은 줄어서 젊은이들이 건설 종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사업의 추진은 발주청과 관리감독기관, 사업자, 설계자, 시공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갑을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을이 혼자서 추진하는 경우보다 갑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로 인한 기간지연 , 손실은 모두 을이 지며 이에 대한 갑의 보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을보다 갑의 벌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면 대표사 외에는 모두 하도급사로 전락되거나, 대표사는 벌점 누적으로 수주를 못하여 망하거나 모두 건설기술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사후조치보다 사업시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마인드 개선으로 갑과 을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것이 우선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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