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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령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에게 과도한 피해를,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