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32
서**
2020.02.13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을 반대합니다.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이 발생하므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