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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19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업무 소홀과 품질 저하가 뻔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