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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19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업무 소홀과 품질 저하가 뻔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