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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16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중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대표자에게는 책임만 부여하고
협력사에게는 면책특권만 주는 행위로 오히려 협력사들의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고 대표자의 업무과중으로
오히려 부실설계 의 원인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의무조항 등도 없애애 합니다.
또한, 부실벌점부과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직원수가 많은 업체는 용역수행건수가 당연히 많아질수 밖에 없으므로
매출액 대비 또는 용역수행건수당 평균방식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므로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