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12
김**
2020.02.13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시 벌점대상이 대표사에게 한정되는것은 현재보다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개정이 될것임 또한 벌점 합산방식 또한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