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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시 벌점대상이 대표사에게 한정되는것은
현재보다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개정이 될것임
또한 벌점 합산방식 또한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