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10
남**
2020.02.13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공동이행시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 참여사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검측, 품질관리 등 업무수행 소홀 발생 우려. 2. 벌점 부과방식 변경(평균 →합산) 상대적으로 관리현장이 많은 대형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형평성 결여 발주청의 주관적 평가로 인해 한 업체에게 표적 점검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