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02
노**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의견
절대로 반대합니다 공동업체란 같은목적을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여 목적물을 완성하고 그것에대한 대가를 함꼐 얻는것인데 , 책임한계에대한 기준이 다른것은 매우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