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7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개정 절대반대.
사업수행건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벌점부과가 가중되므로 불합리함 → 입법개정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