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84
강**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참여 요망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