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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부과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을 공동도급의 대표회사에만 부과할 경우 공동사들의 설계 및 공사관리 부실과 태만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