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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항만법개정반대

내용

항만운영을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경우에 선박을통제 및 부두운영 기타등 항만에대한 통제가 이원화가 되어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비선호 항만부두(고철,석탄 원목 등)의 경우 사업목적 변경 및 지연 지역경제에도움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