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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행위자에서 공동도급대표자로, 산술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벌점관리기준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악법입니다. 이번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가 필수불가결적입니다.
이번 개정은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에게는 합산벌점 급증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과다한 벌점 부과로 인한 입찰 참가에 제한 받는 업체들의 생존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게 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법령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업계 발전에 악영향이 더 크고 그로 인한 국민 안전에 더 큰 손실을 불러 일으킵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같은 타 법령과 일부 충돌 소지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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