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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부실벌점 강화방안) 반대의견
건설산업은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는 공동도급사는 부실설계 및 공사를 하여도 수동적인 태도로 대응할 것이고 이로 인해 부실설계 및 시공을 양산하여 건설안전사고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므로 부실벌점 강화방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