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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 제도는 출자비율로 공동이행하는 경우 출자비율로 벌점을 분담하였으나
개정안은 대표사가 모든 벌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시행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사가 자기가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각사가 알아서 수행하므로 대표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