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42
김*
2020.02.1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방식에 반대합니다
-현 제도는 출자비율로 공동이행하는 경우 출자비율로 벌점을 분담하였으나 개정안은 대표사가 모든 벌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시행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사가 자기가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각사가 알아서 수행하므로 대표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