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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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관련 부분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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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안전관리를 위해 대표사가 벌점을 떠안는 것이 능사일까요? 벌점의 책임을 떠안은 대표사에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 공동사 모두가 벌점에 관한 경각심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안전관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중소업체가 무벌점으로 수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더 안전할까? 여러 의문이 듭니다. 자기 책임원칙과도 맞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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