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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35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현행벌점제도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

내용

1. 벌점제도의 부작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발주(지자치 및 공공기업) 사업의 관리감독은 대부분 발주자의 감독아래 수행되고 있어 실제 사업책임기술자의 권한이 매우 낮음
발주자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의 발주물량을 통제하여 수급자 사활(死活)을 인질로 수급자를 길들이는 매우 다루기 쉬운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음

2. 벌점제도와 책임분쟁
건설공사설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분쟁이 대다수를 차지
발주자는 책임을 계약 수급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점제도 활용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발주자가 과업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측정위원은 발주자의 입장에서만 책임문제가 해석될 것으로 예상됨

3. 벌점제도와 부실공사
건설분야의 부실발생은 수급자들이 현행되고 있는 벌점제도를 가볍게 여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님
이미 벌점제도는 국가기관 공공기업의 발주물량을 인질로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첨부파일1

HWP 20200213142728_현행법의 문제점 치 개정안의 문제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