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20
최**
2020.02.13
규제를 위한 규제강화, 형평성 제고에 반하는 개정 반대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가 드문 실정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벌점의 합산 규제는 본 규제의 목표인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여....에 반하여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원칙 개정 역시 해당 업체에 있어 형평성을 무시한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