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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규제를 위한 규제강화, 형평성 제고에 반하는 개정 반대

내용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가 드문 실정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벌점의 합산 규제는 본 규제의 목표인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여....’에 반하여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원칙 개정 역시 해당 업체에 있어 형평성을 무시한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