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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0.02.13
공동이행방식 벌점 대표사에만 부여건 합산벌점에 반대합니다.
분담 참여사에서 참여해던 분야 설계하자에 대해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대표사의 과도한 피해발생과 분담 참여사의 책임의식이 상실되며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됩니다.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형평성과 객관성에 배치되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국가적 기술퇴보와 국제 경쟁략 하락이 발생됨으로 상기 건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