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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로 선도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 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건기법 시행령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이며, 비현식적일 뿐 아니라 관료 편의성만 강조된 개정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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