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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02.13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시행령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과 불이익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대표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시행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