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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 관련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주관사만 부과하는데 대해 반대합니다.
위의 입법진행시 공동사는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및 책임감 결여로 업무의 효율성등이 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은 한 가지 업무에대해 공동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체가 협약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공동의 책임이 부과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산정이 합산방식으로 변경 및 세분화 될 경우, 유동성있는 업무처리 제약, 회사 규모에 따른(일의 업무량) 벌점누적,
벌점을 빌미로한 갑질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또한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