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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9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합산 벌점 부과방식 절대반대

★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①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②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
③ 개정령에 제시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상황에서 누계 평균벌점이 종전보다 수십~수백배로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