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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한쪽에만 과도한 피해를 발생 및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