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85
김**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한쪽에만 과도한 피해를 발생 및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