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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8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수급체대표자부과 및 합산벌점부과 반대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모두 부과하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업체 공동이행 가점제 부터 폐지해야 함. 이런제도라면 누가 대표자를 할 것이며, 지역사야말로 책임없는 참여사가 되어 성과품질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또한 합산평가가 시행될 경우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사의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개정안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면만을 바라보고 규제를 강화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