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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02.13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은 각자 회사가 책임진다는 도급인데 벌점은 주관사만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계약방식에서 공동도급이란 도급자 각자 책임진다는 뜻인데 공동도급에서 주관사만 벌점을 준다는게 어불성설 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