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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6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의 실수를 대표사가 감수해야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도급사의 성과품질이 저하되고, 현장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 불필요한 공정이 생길게 분명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당히 불합리한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