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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61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에 따른 업무처리 이원화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책임까지 없다면 공동도급사의 업무협조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 분명한바,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