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법령이, 역으로 형평성과 평등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법적인 다툼의 문제까지 있으므로 국민들의 분란을 막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칙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부칙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전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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