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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5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초래할 수 있으며,
합산벌점 부과시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수 없어 영세업체로 전락, 국가의 전문기술이 퇴보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