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58
허*
2020.02.13
벌점 부과방식 개편에 관한 의견
1. 개정안의 주요골자 벌점의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시 벌점부과는 현행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 2. 의견(반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과 불이익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대표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므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