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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의견입니다
대표사 벌점부과 시 현재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것으로 아는데 대표사로 참여 회피로 예상되며. 부정적인 부실벌점제도를 제제가 아닌 전면 재검토 삭제하여 건설기술인의 사기저하정책이 아닌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