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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개정안 입법절대반대

내용

1.대표사만 벌점부과는 참여사의 도덕적해이,책임없는 업무로 질서문란.
2.합산벌점부과는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사업수행건수가 많을수록 벌점부과가 가중되므로 건설용역산업의 황폐화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