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대상 조문
부칙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개정요청 사항
2008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8월 21일 이전 물량과 이후 물량이 혼재하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3. 이유 : 과도한 재산권 침해, 동일한 목적과 조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은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형평성 있게 적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