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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3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 및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라 생각합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등의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분담이행 방식으로 각 컨소시엄 별로 따로 책임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잘못한걸 대표사가 책임 진다는 것은 형평성 과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