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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