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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