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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3
단순 처벌만 강화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이행 방식이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족한 예산(공사비), 촉박한 공기 등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대책이 아니라 대표사가 책임지라는 식의 단순한 처벌 강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