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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2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는것은 현재 공동도급 취지에도 맞지않을뿐아니라
용역 참여 구성원중 대표사가 아닌경우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더욱 문제점을 양산 할 가능성도큼.
또한 기술자의 기술력 저하를 국가 스스로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