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만 벌점이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합산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사는 책임감 결여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 부실우려 및 품질향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영향은 대표사뿐만 아니라 및 국가건설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벌점으로 인하여 기술 누적된 대표사는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켜
국제건설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사업이 줄어드는 요즘 정부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요청드립니다.
금회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