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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2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대표사만 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니어링 특성상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성과품을 작성합니다...그래서 특히 타분야 즉 공동도급사 분야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