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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17

의견제출자

공**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해당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은
공동도급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소홀 및 품질저하가 우려 되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