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17
공**
2020.02.13
해당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은 공동도급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소홀 및 품질저하가 우려 되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